일본상공회의소 지속화보조금제도

▽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<일반형>에 대해

 

 ◆ 사업 개요

 ※ 자세한 내용은 “공모 요령」 을 참조하십시오.

 

 ◆ 보조 대상자

 상공 회의소의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다 “소규모 사업자”와, 일정한 요건을 충족 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

 

· “令和 전 년도 보정 예산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<일반형>”또는 “令和 2 년도 보정 예산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<코로나 특별한 대응 형>”에서 접수 마감일 이전 10 개월 이내에 선행 접수 마감 시간에 채택 · 교부 결정을 받고, 보조 사업을 실시한 (하고있다)가 아닌 것을 (공동 신청의 참가 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합니다).

 

· 令和 2 년도 보정 예산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사업 <코로나 특별한 대응 형>과 본 사업을 모두 채택 된 경우, 어느 한쪽 만 보조금을받을 수 없습니다. 어느 한쪽의 폐지 신청을하십시오. ※ 공동 신청의 대표자, 참가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소규모 사업자의 정의

 업종

사람들의 수

상업 · 서비스업 (숙박 · 오락업 제외)

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5 명 이하

 서비스업 중 숙박업 · 오락업

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20 명 이하

 제조업 기타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20 명 이하

 

“상업 · 서비스업」, 「숙박업 · 오락업」, 「제조업 기타”의 개념

 드러내다

사고 

 상업 · 서비스업

 ·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 한 상품을 판매하는 (= 타인이 생산 한 물건에 가치를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) 사업

재고 성 대체되지 않는 가치 (= 개인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제공하는 등의 유통되지 않는 가치)를 제공하는 사업
※ 직접 생산, 포획 · 채취 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“상업 · 서비스업 ‘이 아닌’제조업 기타 ‘로 분류

 

 숙박업 · 오락업

·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(또한 그 장소에서 음식 · 행사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) <한국 표준 산업 분류 : 중분류 75 (숙박업)>

영화, 연극과 기타 흥행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<한국 표준 산업 분류 : 중분류 80 (오락업)>

 조작

· 자동이자 유통성있는 물건 (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상품과 무형의 가치를 포함)를 생산하는 사업 

· 다른 사람이 생산 한 물건을 처리하는 등하여 더욱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(재고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)

기타

“상업 · 서비스업」, 「숙박업 · 오락업」, 「제조업」의 정의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 (건설업, 운송업 등)과 구분이 다른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등 판단이 어려운 사업

보조 대상자의 범위

보조 대상이 될 수 자

보조 대상이되지 아니한 자

· 회사 및 회사에 준하는 영리 법인

(주식회사, 합작 회사, 합작 회사, 계약 회사, 특수 유한 회사, 사업 결합, 협력 사업 결합)

· 개인 사업주 (상공업이다)

·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(※)

· 의사, 치과 의사, 조산사

· 계통 출하에 의한 수입 뿐이다 개인 농업인 (개인

임업 · 수산업자에 대해서도)

· 협동 조합 등의 조합 (기업 노조 · 협업 조합 제외)

· 일반 사단 법인 公益社 사단 법인

· 일반 재단법인, 공익 재단법인

의료 법인

종교 법인

· 학교 법인

· 농사 조합 법인

사회 복지 법인

· 신청 시점에서 개업하지 않는 창업 예정자 (예를 들어, 이미 세무서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개업 신고에 의 개업 일이 신청일 이후 인 경우는 제외)

· 임의 단체 등

※ 참고 :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,이 요구 사항을 충족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”의 적용 업종은 ‘기타’로, ‘제조업 기타 “직원 기준을 사용합니다.

(1) 법인세 법상 수익 사업 (법인 세법 시행령 제 5 조에 규정 된 34 사업)을 실시하고 있음

(2)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 아닌 것

 

 

◆ 대상이되는 사업

책정 한 「사업 계획」에 근거 해, 상공 회의소의 지원을 받으면서 실시하는 꾸준한 판로 개척 등 (생산성 향상)을위한 노력 일 것.

또는, 판로 개척 등의 노력과 함께 할 업무 효율화 (생산성 향상)을위한 노력 일 것.

   ”보조 대상이 될 수 활동 사례”

  (1) 충실한 판로 개척 등 (생산성 향상) 의 대전에 대해

신상품을 진열하는 선반 구입 … [① 기계 장치 등 비용]

· 새로운 판촉 전단지 작성, 송부 … [② 홍보비]

· 새로운 판촉 용 PR (언론 매체에서의 광고, 웹 사이트에서의 광고) … [② 홍보비]

· 새로운 판촉 품 조달 배포 … [② 홍보비]

· 인터넷 판매 시스템 구축 … [② 홍보비]

· 국내외 전시회, 박람회에 전시 상담회에 참가 … [③ 전시회 참가 비용】

신상품의 개발 … [⑤ 개발비]

신상품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서 구입 … [⑥ 자료 구입비]

· 새로운 판촉 광고지의 게시 … [⑦ 잡 용역 비용] 등

· 국내외에서 상품 PR 이벤트 회장 차입 … [⑧ 借料]

브랜딩 전문가에서 신상품 개발을위한지도, 조언 … [⑨ 전문가 사례금]

신상품 개발에 따른 성분 분석을 의뢰 … [⑫ 위탁비]

점포 개장 (소매점 진열 레이아웃 개선, 음식점 점포 개수를 포함한다) … [⑬ 외주비]

 ※ 「부동산 구입 · 취득 ‘에 해당하는 것은 불가.

 

  (2) 업무 효율화 (생산성 향상)의 대전에 대해

[ “서비스 제공 등 프로세스 개선」의 대처 사례 이미지]

· 업무 개선 전문가의지도, 조언에 의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… [⑨ 전문가 사례금]

· 직원의 작업 도선의 확보 및 정리 공간의 도입을위한 점포 리모델링 … [⑬ 외주비]

 

[ ‘IT 활용 “의 활동 사례 이미지]

· 새로운 창고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배송 업무를 효율화하는 … [① 기계 장치 등 비용]

· 새로운 노무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인사 · 급여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 … [① 기계 장치 등 비용]

· 새로운 POS 계산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판매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 … [① 기계 장치 등 비용]

· 새로운 경리 · 회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결산 업무를 효율화하는 … [① 기계 장치 등 비용]

 

◆ 보조 대상 경비

   ① 기계 장치 등 비용, ② 홍보비, ③ 전시회 등 출전 비용, ④ 여비, ⑤ 개발 비용, ⑥ 자료 구입비,
   ⑦ 잡 용역 비용, ⑧借料, ⑨ 전문가 사례금, ⑩ 전문가 여비,
   ⑪ 설비 처분 비용 (보조 대상 경비 총액의 1/2이 상한) ⑫ 위탁비, ⑬ 외주비

   ※ 다음의 (1) ~ (3)의 조건을 모두 충족이 보조 대상 경비입니다.
    (1) 사용 목적이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과 명확하게 식별 할 수있는 경비
    (2) 교부 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대상 기간 중에 지불이 완료된 경비
    (3) 증거 자료 등으로 결제 금액 확인 수 비용  

 

 

◆ 신청에서 보조금 수령까지의 기본적인 절차의 흐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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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* 본 사업의 취지에서 외부 대리인 만의 지역 상공 회의소에 상담이나 「사업 지원 계획서 “의 교부 의뢰 등을 할 수는 삼가 해주십시오.

 

※ 사업 승계 가점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, 사업 승계 진단표 (지역 상공 회의소가 작성 · 교부)도 필요합니다.

 

 

◆ 보조 사업 종료 후 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

 

보조금의 채택 · 교부 결정을받은 보조 사업을 실시한 후 보조 사업에 종사 한 내용을보고 실적 보고서 및

지출 내용을 알 관계 서류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보조금 사무국에 제출하여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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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참고

◆ 전국 상공 회의소 목록 (다른 창이 열립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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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채택 자 노력 실천 사례집 (PDF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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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부정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

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

“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”보조금 등 적정 화법 “이라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.

1. 보조금 신청자 (절차 대행자 포함)이 보조금 사무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그 내용에 허위 기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.

“보조 사업 등의 성과보고를하지 않았다”또는 “허위보고를하고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

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답변을했다 “경우에는 세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 (보조금 등 적정화 법 제 31 조 제 2 항, 제 3 항)

2. “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”보조금의 교부를받은 경우에는 「5 년 이하의 징역 ‘또는’백만 엔 이하의 벌금 ‘에 처하거나 병과됩니다. (보조금 등 적정화 법 제 29 조제 1 항)

3. 그 외 부정의 내용에 따라 교부 요강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, 반환 명령, 부정의 내용 등의 공표 등 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【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(쇼와 서른 년 8 스물 일곱 일 법률 제 172 9 호)]
URL : https://elaws.e-gov.go.jp/ search / elawsSearch / elaws_search / lsg0500 / detail? lawId = 330AC0000000179

▽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<사업 재개 프레임>에 대해

※ 사업 재개 범위 및 특례 사업자의 상한 인상은 제 4 회 마감까지 완료했습니다.

◆ 사업 개요

 ※ 자세한 내용은 “공모 요령」 을 참조하십시오.

 ※ 사업 재개 프레임의 보조 대상 경비는 공모 요령 (P62 ~ P66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또한, 보조 대상이되지 않는 경비의 예시 내용은 여기 를 참조하십시오.

◆ 보조 대상자

상공 회의소의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다 “소규모 사업자”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며,

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<일반형>의 신청을하는 자

◆ 대상이되는 사업

자신의 사업이 해당 업종별 가이드 라인 ※ 기반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 감염 방지 대책의 추진이다.

 ※ 1 : 「업종별 가이드 라인 ‘은 업종 (산업)마다 감염 확대 예방을 위해 책정 한 지침 것.

    (URL 참조) https://corona.go.jp/

 ※ 2 : 해당 업종별 가이드 라인이 책정되지 않은 업종에서도 다음 대상 경비 보조 대상이됩니다.

“보조 대상 얻을 대처 사례”

 ○ “사업 재개 범위 : 감염 방지 대책」의 대처 사례 이미지

   소독 설비 (제균 스프레이 장치, 오존 발생 장치, 자외선 조사기 등)의 구입 소독 작업의 외주, 소독액 · 알코올 액의 구입

   · 마스크 · 고글 · 페이스 실드 헤어 네트 구매

   · 청소 작업의 외주, 장갑 쓰레기 봉투 · 비누 · 세제 · 표백제 구매

   · 아크릴 판 투명 비닐 시트 보호 스크린 층 마커 의 구매, 시공

   환기 시설 (환풍기, 공기 청정기 등)의 구매, 시공

   · 청소 용역, 화장실 종이 타월 일회용 용품 용품의 구입 , 직원 교육 등을위한 전문家活

    용 체온계 서모 카메라 열쇠가없는 시스템 인터콤 동전 트레이 휴대용 알코올 측정기 구입

   포스터, 전단지의 외주 · 인쇄비 (직원 또는 고객 감염 방지를 호소하는 것에 한한다)

   ※ 소모품 (밑줄)은 2020 년 5 월 14 일 이후 보조 대상 기간까지 구매 및 사용 된 것에 한합니다.

    또한 “수불 부 (임의 양식)」등에 따라 구입일, 구입 금액, 사용 일, 사용량 등을 관리해야합니다.

 ◆ 보조 대상 경비

⑭ 소독 비용, ⑮ 마스크 비용, ⑯ 청소 비용, ⑰ 물보라 대책 비용, ⑱ 환기 비용, ⑲ 기타 위생 관리 비용, ⑳PR 비용

   ※ 다음의 (1) ~ (3)의 조건을 모두 충족이 보조 대상 경비입니다.
    (1) 사용 목적이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과 명확하게 식별 할 수있는 경비
    (2) 2020 년 5 월 14 일 이후에 발생 기간 동안 지불, 사용 등이 완료된 경비
    (3) 증거 자료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비  

 ◆ 보조율 및 조성액

· 보조율 업종별 가이드 라인에 근거한 감염 방지 대책 비용 (상기 “◆ 보조 대상 경비」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) : 정액 

· 보조 상한 액 50 만엔 (특례 사업자 제외)

       100 만엔 (특례 사업에 한함)

*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<일반형>의 교부 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합니다.

* 여러 소규모 사업자 등이 제휴 해 임하는 공동 사업의 경우

보조 상한 액이 「50 만엔 (또는 100 만엔) × 제휴 소규모 사업자 등의 수 “의 금액입니다.

(단, 1,000 만엔을 상한으로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<일반형>의 교부 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합니다)

※ 특례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추가 50 만원은 사업 재개 프레임 또는 일반형 분에 배분 가능합니다.

그러나 사업 재개 범위의 상한은 교부 결정액의 반액입니다.